[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찰이 전국의 경비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폭력행위와 불법 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업체 25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경영권다툼으로 부산 모 호텔에 배치된 경비원은 반대 운영권자의 통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방재실 출입문을 손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업체를 허가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기도 분당 상가관리권 분규현장에서 경비업 허가없이 도급을 한 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비지도사 1명을 적발해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경비원 명부 미비치한 경비업체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경비원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차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사전 방지 및 엄정한 처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