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나주)기자]술만먹으면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인은 술에 취해 욕정을 느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 나주 경찰서는 1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1시 45분께 나주시 영산길에 있는 가정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잠자고 있던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A(2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텔이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동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자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물을 보면 ‘나도 저렇게 아이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그런 생각은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일정한 주거 없이 노동일을 하던 A씨는 연이은 태풍으로 일거리가 없자 나주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와 선배를 만나기 위해 범행 5일 전에 나주에 왔다.
사건발생 지역은 5년 전에 5~6개월 살았고 한 달 전에도 피해자 집 앞을 지나다가 B양의 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는 등 익숙한 곳이었다.
B양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드나들며 친분을 쌓고 가끔 온라인 게임도 함께 하는 사이로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잘 알고지낸 사이였다.
범행당일 A씨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양(7)의 집 근처의 PC방에 들렀다가 B양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A씨는 게임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차 B 양의 어머니를 보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B양의 가정 환경이 떠올랐다. 술까지 마신 상태라 성충동이 심해졌다. ‘B양의 어머니가 PC방에 있으니 집에는 어린 딸들과 아버지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A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애들은 잘 있느냐”고 B양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최초에는 12세인 B양의 언니를 범행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PC방에 들어온 지 30여분 만에 PC방을 나섰다. B양의 집을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자 B양의 가족들은 모두 잠자고 있었다. A씨는 B양을 이불로 감싸안고 데려가 성폭행했다.
성폭행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슈퍼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절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가 입고 있던 속옷에서 B양의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오전 11시 현장검증을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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