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토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5)군에 대해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군의 폭력과 욕설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중학교 동창 B(15)군에게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6월초 A군의 괴롭힘을 알리는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의 징역형 선고에 이어 대구지법에서 이뤄진 2번째 실형이다.
대구지역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고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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