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국민ㆍ기업은행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 중 일부가 개산지급금으로 나간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향후 받게 될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과 같고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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