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남구 유흥가에서 지난 7월22일 오전 6시40분께 A(27) 씨가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았다.
이 장면을 지켜본 택시기사 B(41) 씨가 A 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30여분간 A 씨의 차량을 뒤쫓은 B 씨는 한 골목길에서 A 씨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B 씨는 “부모 불러라”며 압박했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 A 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B 씨의 범행은 택시 속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들통이 났다.
B 씨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위쪽으로 돌려 놨지만,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마다 B 씨의 택시가 앞으로 쏠리면서 A 씨의 차량 뒷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기사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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