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이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을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의 가격 기준을 70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또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보유기간은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조만간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주택 1주택 보유자 가운데 1순위 청약 기회가 늘어 청약시장 활성화와 소형주택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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