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 마약을 운반해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캐나다서 일본으로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20대 남자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국제적인 마약유통에 우리 국민이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일본, 캐나다등과 공조수사를 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량의 마약을 운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신모(27)씨를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김모(26ㆍ일본서 구속수감)씨에게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캐나다로 유인한 뒤 한 호텔에서 필로폰 3kg이 숨겨진 여행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운반자 김씨는 당시 당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신씨와 캐나다 유학중 만난 회사 선배의 소개로 신씨와 만난뒤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운반하려 한 필로폰 3kg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는 약 15억77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시대로 마약 가방을 들고 일본에 입국하다 현지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5월 14일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일본 법원의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450만엔(약 64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본에서 상고심을 계속 진행 중이다. 1000만원 벌려다 20대 청춘 9년과 벌금 6400만원을 날린 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정원으로 부터 김씨 사건의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신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씨는 지난 8월, 서울서 우리 검찰에 체포 및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 외에도 다른 마약 운반책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씨가 캐나다 현지서 만난 한국계로 보이는 캐나다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캐나다 마약조직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캐나다 당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최근들어 금품이나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마약 운반을 대행하다 해외에서 체포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09년 12월에는 수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3kg을 운반하던 윤모씨 등이 현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2010년 6월에도 우리 국민이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kg을 운반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8월에는 한 여고생이 케냐에서 필로폰 3.4kg을 운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마약 운반은 국내법이든 현지법이든 강력히 처벌받는 중범죄”라며 “조직들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숨긴채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여행중 짐을 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은 모두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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