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5일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A(49) 씨를 청소년보호법(광고선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모텔입구에 전단지를 뿌리다가 음란 전단지 살포행위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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