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1년 새 4배로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6000명에 육박하는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재산 상속ㆍ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이었다.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510억원이었다. 당시 시가총액의 1.4%였다. 1인당 평균 4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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