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남자친구 등에 업혀가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돼 등록된 정보의 공개ㆍ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황 판가는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길가에서 남자친구 등에 업힌 B(22ㆍ여) 씨를 보고 다가가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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