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현행 189만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인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11만원에 대해 5%의 감액률을 적용, 5500원을 깎아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초과소득월액-100만원)×10%’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초과소득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초과소득월액-200만원)×15%’를 적용받는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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