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추석연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29일~내달 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시내 주요기차역과 터미널 10개소에서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서울역▷서부역▷용산역▷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ㆍ호남선)▷동서울종합터미널▷영등포역▷청량리역▷서울남부터미널▷상봉터미널 등 10개소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 행위는 ▷승차거부▷골라 태우기▷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역과 터미널 인근 택시승차장에서 탑승 안내도 병행, 시민들의 귀성 편의를 적극도울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로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주변에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해 차량번호, 승차거부 당한 시각과 장소, 당시 정황 등을 접수하면 된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추석에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단속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 또한 친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마주하고 들뜬 시민들의 기분을 망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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