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터스는 26일 이정달 전 대표이사 외 7인의 횡령·배임혐의가 창원지방법원 1심판결에 의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전 대표 외 7인이 설계도면 등 회사기술자료를 무단유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임혐의 사실확인에 따른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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