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세가지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사후매수죄 처벌 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이고, 1심과 2심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한 행동 중 파렴치한 구석을 전혀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대법원 상고심은 27일로 예정됐지만 헌재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그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은 반칙이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처벌 법규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로 이를 뒤짚기가 어려워진다. 대법 판결이 헌재를 압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