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이 지나고 가습기 사용이 늘어나는 건조한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의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ㆍ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첨가물의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에 첨가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ㆍ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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