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는 A(38) 씨. A 씨는 여성 승객이 버스에 오르려고 하면 먼저 버스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는 여성 승객 뒤에 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
이후 버스에 오르려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 받은 뒤 치마를 입은 승객이 버스 계단을 오를 때 이같은 짓을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승차하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상습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한 뒤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장면을 추궁해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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