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자신의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명 영화음악감독 A(49)씨를 배임 횡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있던 B사의 자금 300-400억원을 아무런 담보없이 계열업체인 영화음악 제작사 등 2곳에 빌려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사 및 계열사의 회사 돈 30-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지난 2004년 코스닥 상장했으나 자본 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께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반론권 보장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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