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병원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A(70ㆍ여) 씨 등 모자(母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자는 지난 2011년 12월13일 인천시내 모 병원에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인지력ㆍ판단력 등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2급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개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원을 청구,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모자는 지난 2009년 1월31일 어머니 A 씨가 무단횡단 중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로 치료 받은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아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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