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라며 명함을 돌리던 50대 남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부근에서 ‘전 000당 대표 총재’,‘국회의원 선거 3회 출마’ 등의 이력이 적힌 명함 10여장을 시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명함을 배포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지로 향하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실제 군소정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 등에 출마했고 경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며 후보 등록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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