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국내 최대 불산 취급지인 울산에서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환경련은 “울산지역에서는 1만 가지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울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사고 예방과 유사시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해 화학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피행동 안내서 등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화학사고 관련 권고를 수락했으나 아직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에서도 지난 2004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산사고 업체는 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A업체로 지난 3일 가스 이송차량에 삼불화질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시가 최근 불산을 포함한 유독물 취급업체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이 업체에서 유독물질 누출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2004년 5월30일 오후 2시30분께 2~3kg가량의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아냈다.

사고 당시 인근주민들은 악취와 진동을 경험했고, 누출된 가스가 시야를 가려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이 회사의 리튬 2차 전지 제조공장에서 시운전을 하기 위해 불산가스를 저장탱크에서 반응기 탱크로 유입하던 중 중간밸브가 고장 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한 달 뒤 주변 가로수와 인근 조경업체의 조경수가 말라 죽어 유해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6개 업체에서 연간 1만5110톤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산과 염소,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화학업체를 상대로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와 유독물 관리대장 작성,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을 점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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