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화금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12일 영화금속의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이를 2일이 지난 9월14일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화금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12일 영화금속의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이를 2일이 지난 9월14일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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