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생활비를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사기)로 골프 캐디 A(43ㆍ여)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명으로 강원도 소재 ‘○○골프장’ 캐디로 입사한 후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캐디 B(32ㆍ여) 씨 등 10명에게 “모 상호신용금고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생활비로 200만원씩 줄 것”이라고 속여 모두 8억5000만원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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