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44) 상임대표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김승교(44) 공동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인 실천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와 핵실험 등을 맹목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해 왔다”며 “다만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존립·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21일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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