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3분의 1로 줄여 다른 자치구와 차이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