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감자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2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중수부가 무죄 날 사안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평가가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157건 중 15건)로 일반 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나 높았다.
중수부 기소 사건의 2심 무죄율도 16.5%나 됐으며 대법원에서 무죄비율은 24.1%로 늘어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검 중수부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돼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취약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중립성을 잃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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