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수입 화장품을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A(45) 씨 등 이 업체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로마 바디 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산을 스위스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변조해 전국의 피부과나 관리샵에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범행으로 1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