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수입 화장품을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A(45) 씨 등 이 업체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로마 바디 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산을 스위스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변조해 전국의 피부과나 관리샵에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범행으로 1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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