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끊임없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서자 다른 변칙 방법으로 음란물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이 음란물 다운을 받지 않는 대신 스트리밍(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만 3000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지닌 유명 성인 카페의 9월 한달 간 가입자 수는 3512명으로 7월 한달 1260명의 3배에 달했다. 또 다른 유명 성인 카페의 경우에도 9월 가입자 수가 7월 가입자 548명의 4배인 22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명 성인 카페뿐 아니라 중소규모 성인 카페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8000명을 웃도는 가입자 수를 지닌 한 성인 카페는 9월 한 달 가입자 수가 1309명 증가해 2006년 개시한 이래 1년 평균 가입자 수를 한달 만에 달성했다.

구글에서 ‘야동사이트’란 검색어는 8월 이후 700%, ‘SEX’의 경우 400%의 검색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의 경우 해외 포털사이트로 아무 제약 없이 해외 음란물 등이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소지한 사람에 한 해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처벌 절차는 없다”며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용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통보해 그 국가의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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