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만취한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을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6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 A(22)씨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경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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