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내 모 결혼식장. 이 결혼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의 혼주는 경남도 내 모 경찰서 형사계장(경감)이었다. 당연히 결혼식장에는 혼주의 직장 동료인 형사계 형사들로 붐볐다. 게다가 전직 베테랑 수사관도 수십명이 있었다. 이때 A(58) 씨가 결혼식장으로 들어와, “9명의 축의금을 냈다”며 현금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9개를 받아챙겼다. 10여분 후 A 씨는 다시 하객이 붐비는 틈을 타 답례금 봉투 4개를 더 받으려고 했다.

축의금을 받고, 답례금을 주는 자리에는 혼주의 지인이 앉아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혼주의 지인은 A 씨를 혼주에게 데려갔고, 혼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를 한참 잘못 골랐다”고 말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살 빠지는 약, 알고보니 필로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살 빼는 약’이라고 속이고 약을 건넨 A(40) 씨. 그러나 A 씨가 건넨 약은 바로 필로폰이었다.

A 씨는 이 필로폰을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먹인 뒤 지난 19일 낮 12시께 천안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또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 씨에게 필로폰을 대준 유통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