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무역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세관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무역업자 B 씨에게 차량을 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를 쓰거나 대금지급 시기를 정한 적이 없고 차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등록비까지 B 씨에게 부담시킨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관세청 고위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인천의 한 무역업자로부터 세관 조사나 통관 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1700여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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