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고교 야구감독 체육특기생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인천 J고교 야구부학생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D 대학 야구부 감독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야구인은 고교 야구감독 1명, 대한야구협회심판위원 1명, 대학야구감독 2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구속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고교 야구부 학생 1명을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받은 돈은 구속된 인천 모 고교 야구부 감독 C 씨가 일종의 브로커처럼 활동한 심판위원 B 씨에게 학생 1명을 모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5000만원 중 일부다.
검찰은 야구부 감독 C 씨가 지도하던 선수들을 부산과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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