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이 나무심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자 논란을 사고 있다.
헤이룽장 인대(人大) 상임위원회 제13차회의에 심의를 제안한 관련 조례 초안은 매년 해당 연령의 주민 1인당 나무 3그루 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무심기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녹화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처벌을 받는다. 해당 연령은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만18세~60세의 남성과 만18세~만55세 여성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입법화 되기도 전부터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나무심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녹화는 정부의 직무인데 주민들에게 이를 떠 넘겨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더우기 정부 재정수입 창출을 위해 벌금을 납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설사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누가 나무 3그루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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