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4일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짓고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막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 구상 일환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 근절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특히 고위공직자와 재벌 총수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뇌물 및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범죄 유형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짓는 등 이들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단계에서부터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경정하도록 했다.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홤께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경우에는 이를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또 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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