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여건 개선명분 1억원 첫 편성 내역확인 어려워 수당 변질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직권조사 착수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공정위의 조사가 한층 원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과 함께 무소불위의 공정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도 공정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보수집(4500만원) 및 증거확보(550만원) 활동 명목으로 1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총액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존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역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시외 출장조사의 증가로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보전 차원에서 전년 대비 3억4100만원(49.4%) 증액돼 10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다수 사업자가 소재한 수도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또 조사방해 등 그동안 열악한 조사 여건으로 지적된 것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가 인상의 차원에서도 필요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통상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계상되며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빙서류 생략 등 집행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목적외(外) 사용이 빈번하므로 집행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수업무경비도 현금으로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므로 내역 확인이 어렵고 일종의 수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