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와 친동생을 성추행한 아들, 부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년간 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이뿐 아니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딸에게 접근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빠 B(15)군에게도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A씨는 막내딸 C(11)양과 생활하면서 자주 엄하게 꾸짖었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딸에게 보여줘 평소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씨는 딸을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자신의 친딸을 상습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군은 지난 4월부터 중순부터 6월 초까지 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보다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점, 아들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등을 볼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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