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광주고등법원(법원장 김용헌)은 광주 지역 변호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소송 관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고법은 24일 ‘소송관계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내규는 재판 절차 중 위협받을 수 있는 당사자, 증인, 변호사, 방청인 등 소송 관계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보호 대상은 특별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재판장의 지정을 받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소송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법원 청사 입구 등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부터 재판 절차를 거쳐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헤어질 때까지 법원 경비관리자 등으로부터 ‘개인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비관리자들은 법정에서까지 보호 대상자 옆을 지킨다.

특히 법원은 변호사들도 특별보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지방변호사회에 안내문을 보낼 방침이다.

광주지법과 가정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적용대상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휘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할 만큼 소송 관계자간 폭력이 심각해졌다”며 “기존 보호대상인 당사자, 증인뿐 아니라 변호사, 방청인을 포함해 특별보호가 필요하면 무술 유단자에 의한 개인경호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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