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다.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ㆍ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ㆍ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