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수진 기자]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조석준 기상청장의 부채를 감면해주고 입찰 업체로 낙찰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사기미수)로 입건된 K업체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장이 반려된 이유에 대해 “아직 기상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며 “뇌물 공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조석준(58)기상청장을 불구속입건하고 조 청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된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사기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치영 항공기상청장과 박광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등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 관계자 10명과 K업체 직원 2명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재신청 계획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 청장과 김 대표 등 관계자 전원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10월말에서 11월초께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당사는 기상청장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은 부당하게 당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영장 반려에서 보듯 이번 경찰 수사는 편파적으로 진행된 잘못된 수사”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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