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수십억대 자산의 어업인들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위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어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안돼 엉뚱한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어업인 지원한도는 최대 10만원의 진료비보조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건강검진비, 최대 100만원 지원의 틀니, 보철시술비(200만원), 치료수술비(2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사업예산액이 8억1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모든 어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선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고령자, 기타 의료적 상황이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받은 대상자 중에는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고, 자산이 20억원이 넘는 어업인이나 총자산이 4억5000만원에 월소득 400만원의 고소득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사업초기에 홍보가 안 되어있던 상태여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사업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새는 곳은 또 있었다.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어촌지역 도서보급사업’도 도서구입 및 열람이 어려운 어촌지역 초ㆍ중·고교,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 보급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달리 조합, 대학, 국회, 지자체 등에 보급된 것이다.
김 의원은 “도서보급사업이나 어촌지역 소재 학교, 도서보급이 꼭 필요한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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