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뉴욕주가 생리대 및 여성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이른바 ‘생리대 면세법안’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생리대 및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사회적ㆍ경제적 정의(justice)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법안이 발효되면 여성들이 연간 1000만 달러의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미국 뉴욕 시의회는 지난달 관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서 여성 생리대 및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시의회는 여성 위생용품은 여성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누구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법안에 서명해 뉴욕 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가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도 학교를 포함해 주내 모든 공공건물 내 화장실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호주의 시드니 시의회는 오는 25일 여성 위생용품을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발의안은 시드니 시의 공공시설에 여성 위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방안을 담고 있다.
안건을 제출한 남성의원 에드워드 만들라는 “위생용품 무료 제공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호주 기업이나 조직들이 뒤따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일원 중 3명이 여성이라는 민들라 의원은 “생리대는 일상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여성 위생용품 문제를 사회복지 영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례는 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상원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여성위생용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는 지난 3월 여성 위생용품을 비과세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유럽 17개국의 안건을 수용하고 법안을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위생용품은 면세품목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50% 비싸기 때문에 면세조치가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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