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9ㆍ무직) 군은 소위 ‘막가파’였다.
지난 4월 가출한 A 군은 흉기로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었다. 음료자판기를 부숴 동전을 훔치기도 했다. 가출한 뒤에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같이 움직였던 친구들 중 A 군은 두목 역할을 했다. A 군은 친구들 중 오로지 2명에게만 절도를 시켰다.
그의 손에는 항상 ‘망치’가 들려 있었다.
전주 일대를 누비고 다닌 A 군 일당은 골목길, 주택가를 누비며 돈을 빼았고, 털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도 일삼았다.
A 군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 없이 소주병을 들어 폭행을 했다.
성폭행을 한 여학생을 모텔로 부른 뒤 A 군은 여학생이 두려움에 떨어 A 군을 제대로 보지 못하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서 뺨을 5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 군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학생 돈뺏기, 택시비 내지 않고 줄행랑, 휴대전화 절도 등 그의 범죄 이력은 다양했다.
A 군이 훔치거나 강탈한 금품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1000만원대에 달한다. A 군은 이 금품을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 PC방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0일 성폭행·특수강도·절도 등 13개 죄명으로 구속된 A 군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범죄를 단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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