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해당 지점이 폐점하는 경우 소비자가 차선책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를 바탕으로 점포 간 직접적인 경쟁 정도를 측정했다. 27개 지역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해도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수 후 롯데마트의 고객 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 향후 납품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65.25% 취득을 계약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국정감사서 지적된 롯데그룹의 대규모 ‘통행세’ 거래 의혹에 대해 조만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행세란 별다른 기여 없이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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