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연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의 비키니 차림 사진을 찍어 보도한 프랑스 연예잡지 3곳이 1000~1500유로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프랑스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지방법원은 23일 연예주간지 ‘부아시’와 ‘클로제’에 대해 각각 1500유로를, ‘퓌블릭’에 대해서는 1000유로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라고 해도 불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 여름 바캉스 때 수영복 차림으로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이 연예잡지들을 상대로 2만~2만5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또 다른 연예잡지 VSD도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당해 2000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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