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연루된 학부모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A 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조사 중인 학부모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된다.
영장 청구 대상 3명은 모두 여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외국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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