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회장은 당분간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잔여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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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증세 악화로 근육량이 감소해 스스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 재활치료가 시급한 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을 고려했다.

또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 집행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형 집행을 정지했다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2013년 7월 1일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라며 재상고했지만 이달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형 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3개월 후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재판 중에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얻어 구치소 대신 병원 생활을 해왔다.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이듬해 4월 30일부터 같은 해 6월 24일까지 두 차례 구금된 바 있다.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만큼 이 회장은 앞서 구금생활을 한 기간 10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의사 2명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직접 이 회장의 증세를 검증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을 받아 형 집행정지를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