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채권단이 세금문제를 감안해 웅진코웨이 매각을 내년 1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1일 웅진홀딩스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웅진코웨이 매각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채권단이 매각 절차를 내년 1월에 완료하기로 한 것은 매각 차익 6200억원에 대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4.2%(약 1500억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각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의 자산가치가 ‘0’이 돼 장부상 손실로 잡히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채권단은 인수자인 MBK파트너스가 참여한 가운데 웅진홀딩스와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MBK는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인수대금 1조2000억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2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매각 대금과 세금 절감으로 얻는 금액 모두 차입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MBK가 향후 웅진코웨이 재매각 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되살 수 있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매각을 내년 1월로 최종 확정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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