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행위가 ‘반국가단체 찬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생일편지 작성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김정일에 보낸 편지 등이 생일 축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대남공작원과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던 가운데 편지를 작성·전송했다”며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A 씨는 2007년 지인에게 소개받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 대남공작원 B 씨의 요청으로 김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e-메일로 쓴 편지에서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드리며 제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또, 그는 국내 여권, 국내 여론 동향 등도 수집해 B 씨에게 넘겨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정일의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신, 찬양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편지가 생일축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 등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고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와 구성원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