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교수가 국가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1억원가량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사업의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를 높게 평가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1억467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교수 A(59)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과 관련해 B 업체 대표로부터 “평가위원이 되면 우리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총 1억46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10년 3월께 B 업체 대표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14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단 고위직을 소개시켜 주고 B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의 편의제공 대가로 5967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국가사업에서도 심사위원 선발 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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