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ㆍ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된다.
가령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한정ㆍ할인할증등급 14Z)의 경우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가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현행보다 35.5% 줄어든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운전자가 마약ㆍ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과실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개정했다.
보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한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거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사고를 냈을 때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해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는 보상받도록 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체결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고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청약 승낙 여부를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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