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리은행은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트러스트 앤 리스백)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분할상환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신탁 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신탁 기간(3~5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된다.
신탁 기간 중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한 뒤 향후 시장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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